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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블록딜(Block Deal)이란?

김 레인 2017. 6. 26. 23:11

요즈음 주식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재미가 쏠쏠하다. 그러던 중 BGF리테일의 블록딜에 관한 기사를 접하게 되었다. 블록딜이 뭐지? 궁금해졌다. 궁금하면 찾아봐야지! 암암. 이렇게 하나하나 공부해보자.


주식에서 블록딜이란?


주식 시장에서 블록 딜 (Block Deal)이란, 시장에서 큰손 들의 대량매매를 의미한다. 보통 여기서 큰 손은 기관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주식 매도자나 매수자가 노리고 있는 주식을 대량으로 한번에 거래할 경우, 해당 종목의 시장가격은 급변 할 수 있다. 특히나 큰 손들의 움직임은 시장에 큰 영향을 주어 일시에 주가가 급등락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한 주주와 매수자는 시장가격에 영향이 없도록 시간외 매매를 통하여 거래한다. 뭉치로 묶어서(Block) 거래(Deal)하기 때문에 이를 블록 딜이라고 하며, 선의의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이해 할 수 있다.


주로 블록딜은 거래소 시장 시작 전후에 이루어진다. 주로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기관 또는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장 시작 전이나 마감 후의 시간 외 매매를 통해 거래한다.


물론 제도를 좋게 보면 주가 급등락 보호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어찌 블록딜의 영향이 좋은 부분만 있으랴. 


우선, 블록딜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시장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장중 주가 급락은 피할 수 있으나, 그 뉴스는 어떻게든 영향을 미쳐 다음날 주가가 하락할 확률이 높다.


또한 블록딜은 할인된 가격을 주식을 매입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기관투자가는 지분을 대량 매입하기로 미리 약속하는 대신 당일 종가보다 얼마간 할인된 가격(일반적으로 5-8% 언저리)에 주식을 받아가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과거 증권업계의 행태를 보면 블록딜을 곱게 봐주기가 어렵다. 증권업계는 그 동안 관행적으로 블록딜로 지분을 인수하기 전 미리 공매도를 해 왔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2016년 들어 블록딜 전 공매도가 불법인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증권업계는 일반적으로 블록딜 이후 해당 회사 주가가 급락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헤지(위험회피) 수단으로 공매도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법조계의 전문가들은 블록딜 전 공매도를 명백한 위규행위로 보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 주식시장에서 블록딜의 경험?


물론 우리 주식시장에서도 블록딜은 종종 이루어져 왔다.

아래는 내가 기억하고 있는 몇가지 블록딜 기사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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