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블록딜(Block Deal)이란? 본문
요즈음 주식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재미가 쏠쏠하다. 그러던 중 BGF리테일의 블록딜에 관한 기사를 접하게 되었다. 블록딜이 뭐지? 궁금해졌다. 궁금하면 찾아봐야지! 암암. 이렇게 하나하나 공부해보자.
주식에서 블록딜이란?
일반적으로 주식 매도자나 매수자가 노리고 있는 주식을 대량으로 한번에 거래할 경우, 해당 종목의 시장가격은 급변 할 수 있다. 특히나 큰 손들의 움직임은 시장에 큰 영향을 주어 일시에 주가가 급등락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한 주주와 매수자는 시장가격에 영향이 없도록 시간외 매매를 통하여 거래한다. 뭉치로 묶어서(Block) 거래(Deal)하기 때문에 이를 블록 딜이라고 하며, 선의의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이해 할 수 있다.
주로 블록딜은 거래소 시장 시작 전후에 이루어진다. 주로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기관 또는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장 시작 전이나 마감 후의 시간 외 매매를 통해 거래한다.
물론 제도를 좋게 보면 주가 급등락 보호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어찌 블록딜의 영향이 좋은 부분만 있으랴.
우선, 블록딜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시장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장중 주가 급락은 피할 수 있으나, 그 뉴스는 어떻게든 영향을 미쳐 다음날 주가가 하락할 확률이 높다.
또한 블록딜은 할인된 가격을 주식을 매입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기관투자가는 지분을 대량 매입하기로 미리 약속하는 대신 당일 종가보다 얼마간 할인된 가격(일반적으로 5-8% 언저리)에 주식을 받아가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과거 증권업계의 행태를 보면 블록딜을 곱게 봐주기가 어렵다. 증권업계는 그 동안 관행적으로 블록딜로 지분을 인수하기 전 미리 공매도를 해 왔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2016년 들어 블록딜 전 공매도가 불법인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증권업계는 일반적으로 블록딜 이후 해당 회사 주가가 급락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헤지(위험회피) 수단으로 공매도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법조계의 전문가들은 블록딜 전 공매도를 명백한 위규행위로 보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 주식시장에서 블록딜의 경험?
물론 우리 주식시장에서도 블록딜은 종종 이루어져 왔다.
아래는 내가 기억하고 있는 몇가지 블록딜 기사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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