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대리인 이론 / 관련 논문] 지방정부의 회계부정과 그 해법 본문
주인-대리인 이론 (principal-agent theory)
주요 keyword
구 분 | 내 용 |
행정학적 응용 | 1) 국민(주인) - 선출직 공무원(대리인) 2) 선출직 공무원(주인) - 관료(대리인) |
특성 | 1) 정보 비대칭성 2) 대리인의 도덕적 해이 3) 감시·감독 - 직접통제 : 모니터링(monitoring) - 간접통제 : 유인제도(incentive system) |
주요 적용 분야 | 1) 관료 부패 2) 민간 위탁 : 신공공관리론(NPM, New Public Mangement), 해결방안 3) 성과급 : 신공공관리론(NPM, New Public Mangement), 해결방안 4) 지방정부의 부패·예산낭비 |
관련 논문
지방정부의 회계부정과 그 해법 : 주인-대리인 이론을 중심으로
by 정성호
1. 서론
- 본 논문의 목적은 주인-대리인 이론에 근거하여 지방정부의 회계부정의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내부통제와 외부통제에 과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보고자 한다.
2. 주인-대리인 이론 ★
- (정리) 주인-대리인 이론은 신제도주의 경제학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이론의 가정은 거래비용이론으로부터 발전되었다. 광의적 의미에서 지방정부를 이론과 연관지어 설명하면, 주인은 자기이익을 실현할 적절한 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리인인 지방정부를 필요로 하고, 대리인은 기꺼이 주인의 이익을 대변해야 한다. 즉, 주인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이익과 관련된 행위를 그의 재량으로 하여 줄 것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주인이 직접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대리인에게 일을 위임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대리인은 주인과 다른 개인적 목표를 갖게 되어 주인의 뜻대로 일을 수행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다시 말해서 거래의 당사자는 각자의 이익을 실현하려 하고,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대리인의 기회주의적 속성이 문제가 된다(Moe, 1984).
대리인이 다른 목표를 갖게 되는 이유는 대리인의 일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asymmetry of infor- mation)이 존재하고, 그러한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하여 대리인이 주인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대리인에게 유리할 경우에 발생한다. 이때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결국 감시, 감독(monitoring)이 필요한데, 이로 인해 또 다른 감독비용(monitoring cost)이 수반된다. 따라서 정보비대치성에서 감추어진 정보를 주인이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주인-대리인 이론은 모두 자신들의 이익, 즉 효용을 극대화하는 존재로 인식한다. 주인은 대리인이 알고 있는 정보를 알고 있지 못하거나 대리인의 행동을 관찰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과 대리인은 불확실한 환경 하에서 서로 업무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즉, 계약 이후 대리인은 주인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해야 함을 전제하고 있다. 결국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역선택, 도덕적해이(moral hazard)와 책임회피(shirking)의 유인이 항상 내재되어 있다.
- (행정통제와 PAT) 지방정부에서 예산편성·집행·결산과정에서 주인과 대리인이 어떻게 효용을 극대화하고 있는가에 관해 주인-대리인 이론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주인대래인 이론의 관점은 크게 주민(주인)과 선출직공무원(대리인), 선출직공무원(주인)과 일반공무원(대리인)으로 나누어 설명이 가능하다.
이론을 확대하여 예산과정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논의하면 예산편성과정에서 포괄사업비와 예산계정(세입과다, 세출과소), 예산집행 간 업무추진비 등 예산의 부적정 사용, 회계결산과정에서 분식회계는 대리인인 선출직 공무원과 일반공무원의 상호작용에서 비롯된 도덕적 해이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계층적 구조하에서 일반공무원은 선출직 공무원의 지시를 거역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예산 집행 관리 측면에서 기금횡령 및 법인카드 사적유용은 주인인 선출직 공무원이 대리인인 일반공무원에 비해 정보가 제약되기 때문에 사전에 발견하기가 어렵다. 이는 내부통제와 내부감사를 강화해야 할 유인이 커지는 셈이다.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결산은 지방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 예산을 법령과 조례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으로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성과를 분석할 수 있고,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대리인인 선출직 공무원은 지난 1년간의 예산집행 결과 및 재정운영성과를 주인인 주민들에게 정확히 공개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높에 신뢰성을 제고해야 한다. 그러나 결산과정에서 순세계잉여금의 결손(-) 사산을 주민들에게 그대로 공시할 경우 선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책임회피의 유인이 발생하였을 것이다. 순세계 잉여금의 결손은 지방의회에서도 많은 지적과 책임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결손을 흑자로 분식 처리할 유인이 크게 작용하였을 것이다. 의회에서 선임된 전문가조차 제한된 정보로 인해 이러한 행태를 발견하기 힘들다. 감사원 결과에 의하면 실제로 그러한 결과를 보여준다. 이는 의회감사와 외부감사 등 외부통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셈이다.
3. 회계부정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방안
1) 내부통제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부서와 결산부서의 통합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정부회계의 전문성 보장차원에서 회계사의 영입이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프로그램(사업)별 실명제를 통한 책임귀속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넷째, 주인-대리인 관점에서 책임귀속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2) 외부통제
첫째, 주기적 회부회계감사를 통한 재정진단이 절실하다.
둘째, 미국의 주 및 지방정부에서처럼 일정금액 이상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은 주민투표제도의 도입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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